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고용노동부에 많은 접수 중하나 가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해당 직원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심해졌으며,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 알바 및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작성을 해야한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벌금, 그리고 간단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사업을 하게 되면 대다수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이때 회사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 된다.
앞서 알려드린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확인해 보자. 근로기준법상으로 매우 단순한데 그냥 유예기간이 없이 작성이 되어야 한다. 즉, 첫 출근한 당일 혹은 채용된 즉시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이며, 작성 후 근무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근무를 진행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익일 출근이라면 익일 출근시 바로 하던가 아니면, 그 전날 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제재 조치를 받는 곳이 많다고 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직원은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서 작성을 하거나 애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 근로계약서 일부의 내용을 빼놓거나 애매하게 작성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수당내역 미명시, 휴게시간 미명시, 주휴 포함 미명시, 수습기간 미명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간, 임금구성, 계산방식, 지급방법, 글로 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등이 포함되어있다. 별도의 양식을 이요하는 사람들도 이내용은 반드시 넣어야 하며, 위반 시 항목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내려지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업주와 직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을 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며,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나라가 지정합 법을 뜻한다. 만약 이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에 따른 작성방법 중 가장 중요하게 명시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자
- 근로자가 노동을 하며 얻어지는 임금에 대해 명확한 명시
- 하루, 한 달, 연간 얼마큼 일을 해야 하는지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명시
이렇게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자신이 작성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의 내용과 자신이 근무환경이 다를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보면
- 정당한 이유 없고, 사유 없이 기업 마음대로 해고나 휴직을 줄 경우
- 노동으로 얻어지는 임금을 깎는 경우
- 이직, 해고 등은 반드시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30일 이내 전달.
이 정도의 내용이 계약서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작성을 하고 난 후에 만약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직원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
마치며..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