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다수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 이때 사실과 다른 경우 대다수 화가 나는데, 내용증명서 답변서 작성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냉철하게 사태를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칫 모든 내용을 인정해 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을 내용증명 답변서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방법
법적인 분쟁에 대해 크게 경험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고, 내가 받았을 경우 답변서 작성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 답변을 꼭 해야 할까?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자.
1. 내용증명 답변 꼭 해야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해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야 할 의무는 없다. 만약 답변서를 보내야 하겠다면 신중하게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이 등기로 받았으니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꼭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시에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백에 가까운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내용증명을 보면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등의 호의적인 문구로 시작을 하게 되며, 마지막에 "00월 00시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등의 문구가 작성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꼭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 책임을 인정하는 형태는 좋지 않다.
종종 내용증명 작성을 하면서 불쾌감, 불안감 등을 느껴서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참고 자료로 이용은 된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누구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가 관건이 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을 굳이 먼저 증명이 필요 없도로 인정해 버리는 형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차라리 가만 뒀으면, 답변하지 않았다면 순리대로 상대가 증명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굳이 먼저 인정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3. 빌린 사실이 없다와 빌린 후 다 갚았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와 빌린후 다갚았다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 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빌린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원고가 이를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대처할 것이다.
빌리 후 다 갚았다고 하면, 해당 증빙을 피고가 언제 언제 갚았는지에 대해 증빙하기 위해 영수증과 입금증 등을 반대로 제시하여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원고도 빌려준대에 대한 증명이 불가하고, 피고도 갚았다고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빌린 사실이 없라고 하면 피고가 승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 등을 일부러 내용증명을 통해 살짝 던져 보기도 한다. 자신이 증빙할 게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 답변서에 상대가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
이것은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종종 사용이 된다.
4.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한번 작성하면 철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잘 보내야 하며, 혹시 대응에 미숙할 것 같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가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일반인이 이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입에서 나온 것은 주워 담기 힘든데, 더군다나 내용증명 답변서에 떡하니 쓰여있으면 더욱더 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 꼭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은 온라인에 많이 뿌려져 있으므로 확인해보면 작성 방법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아래 첨부되는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을 보면 상대방이 보낸 제목에 추가로 "답변서"라는 타이틀을 주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발전을 기원한다. 잘 읽었다.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적고 실제 내용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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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후에 정리가 되면, 좋을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어느정도 법적으로 진행할 것을 통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그렇지 않고 내용 정리, 확인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말이다.
일단 위에서 이야기했듯 내용증명 답변서를 꼭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꼭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불필요하게 인정해 버리면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