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가세 환급 및 주의사항
오늘은 상가 분양 받은 후 부가세 환급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려 한다. 일반과세자로써 오피스텔, 상가를 구매한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상가 분양 부가세 환급
일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해당하며, 부가세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상가 분양 계약일 후, 즉 계약금 입금 한날 기준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환급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시 각각 별도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분양대금의 입금한 금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부가세 환급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 세금계산서
- 입금통장사본
- 분양대금지급 내역(입금확인증 또는 영수증)
- 환급금 2천만원 초과 시 환급계좌 개설 신고서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며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된다.
▶ 부가세 환급 주의사항
오피스텔 등을 업무용으로 취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며, 부가세 환급 후 10년 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다면 10년의 내용연수 중 감가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환수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로서 5년 경과 후 폐업하거나 과세유형을 변경한다면 환급액의 절반 정도가 환수된다.
그리고 상가 취득 시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추후 임대업을 폐업하거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가 분양 세무문제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상가 분양받은 후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과 부가세 환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