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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세 환급 및 주의사항

by 건강을 위한 세상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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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세 환급 및 주의사항


 

오늘은 상가 분양 받은 후 부가세 환급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려 한다. 일반과세자로써 오피스텔, 상가를 구매한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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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분양 부가세 환급

일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해당하며, 부가세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상가 분양 계약일 후, 즉 계약금 입금 한날 기준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환급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시 각각 별도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분양대금의 입금한 금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 세금계산서
- 입금통장사본
- 분양대금지급 내역(입금확인증 또는 영수증)
- 환급금 2천만원 초과 시 환급계좌 개설 신고서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며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된다.

 

 

부가세 환급 주의사항

오피스텔 등을 업무용으로 취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며, 부가세 환급 후 10년 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다면 10년의 내용연수 중 감가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환수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로서 5년 경과 후 폐업하거나 과세유형을 변경한다면 환급액의 절반 정도가 환수된다.

 

그리고 상가 취득 시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추후 임대업을 폐업하거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가 분양 세무문제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상가 분양받은 후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과 부가세 환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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