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는 방법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는 세금의 공평원칙이 있다. 세금은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이 되어야하는것이 원칙이다. 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 일단 소득부터 많아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소득이 많아지면 누진세율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은 세법 규정을 숙지하고 합법적으로 분산을 하는 등의 절세 대책을 강구하면 누진세율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줄이는 방법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과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여섯 구간으로 최소 6%에서 42%까지 과세된다. 법인세는 10%에서 25%까지 과세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을 고려하는 등 소득처를 분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누진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역시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을 한 해에 여러 건 양도하게 되면 합산 과세된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일부 부동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오래 보유하면 공제액이 커지기도 한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세법의 변화에 따라 절세전략을 달리 강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와 증여세 줄이는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도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구조다.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본적인 인적공제나 채무공제 외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증여를 활용해야 한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부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도 면하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증여를 통해 미리 이전된 재산 덕분에 상속재산에 대한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