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등록 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최근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간 움츠렸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사업자 등록 과세유형 선택하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장을 구비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매입세엑불공제등 불이익이 가기 때문이다.
※ 신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1.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2.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할 경우 반드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 가능
그렇다면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불공 제등의 부이익이 따를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처음 스타트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