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처벌과 벌금으로 나뉜다. 즉 처벌을 받고 이에 따르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보게 되는데, 아무런 잘못 없는 가장, 아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게 될 수 도 있다. 작성자인 본인도 예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그때 벌금은 약 2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고 면허 정지 100일에 취해졌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음주운전 벌금과 벌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내용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벌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 일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취해질 수 있으며, 벌금은 500만 원~2,000만 원 이하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단순히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취해지는 것이며, 이것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처벌은 더욱 세게 된다. 1년~1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고 벌금: 1,000~3,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되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까지 2년간 취득할 수가 없으며, 2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면 3년간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을 한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음주 운전 적발 되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해당 교육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정 파탄 여러 가지의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벌점 및 면허 기간
음주운전 처벌 기준중 음주운전 벌점을 보면 1회 적발된것으로 기준으로 단순 음주의 경우 0.03~0.08%는 벌점 100점, 그리고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벌점 100~110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0.08%이상이거나 측정 거부를 할 경우 단순 음주라도 면허취소가 되며, 만약 대물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3년에 취해지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이라면 단순 음주로도 면허취소와 더불어 결격기간 2년에 취해지고, 대물 사고 발생시 결격기간 3년에 처해지게 된다.
벌금, 과태료의 차이?
벌금
벌금은 형벌의 형태로 나라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금액이 높은 것이 특정이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뺏어갈 수 있다. 5만 원 이상이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만약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과태료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시민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벌금과 같이 형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범칙금
우리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길을 걸으며 처분을 받게 되는것인데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생하는 것이다. 범칙음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대다수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10일 이내 지불해야 한다. 만약 미 납부 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되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공익광고를 많이 보게 된다.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 아닐까 한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