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
부가세 신고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진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7월 25일, 1월 25일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형태로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신고기간과 세액계산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란 무엇이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자.
※ 간이과세자란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제도를 두어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즌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 사업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게 된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수도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 한다.
※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 1년에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 간이과세자 특이사항
-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단순히 매출이 적다고 하여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업종, 사업규모, 특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주변의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로운쪽으로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