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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외 기준

by 건강을 위한 세상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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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외 기준


오늘은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보도록 하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 / 납부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 / 납부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 부가세 신고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진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7월 25일, 1월 25일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며, 매

sausparius.storybadaboa-laria.kr

※ 간이과세자 제외 기준

첫째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한다.

둘째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도 받은 사업자

셋째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광업
-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된다.)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넷째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1) 지역기준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종목기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초기 투자비용이 큰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수집 처리업 등
- 고가품을 취급하는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 1회 거래액이 큰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 신종업종인 피부, 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3) 과세 유흥장소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지역(읍·면 지역 제외)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적용배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 배제

4)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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